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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, 전 국민 의사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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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은은자 2024. 1. 10. 0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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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특별법 설명 옮김

사망자 3촌이내까지 피해자인정,
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
그들 3촌이내 가족들까지.

 

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에,

세월호 보다 더하다고도 할 수 있는 피해자 적용의 범위

기도 코도 막혀서 이제는 말하기도, 숨쉬기도 어렵다.

그렇다면 출근 길 계단에서 넘어진 건, 적용 안 되려나!

 

이쯤되면, 이제는 감추지도 못할 미틴 정신상태~!

 

위안부!, 그럼 병자호란 때 불쌍했던 환향녀도 인정하고,

대구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단군시대 굴에서 숨진 자들 까지도 인정하고,

그래서 전 국민의 의사자 하자!

 

그리고 우리는 (문제)국회의원들 정신병원 보내는 제도를 만들자!